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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6.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6.2.28.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총액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상법」제5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위임된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임원에게만 상여금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경우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되,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사원총회가 임원 상여금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이사 과반수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임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률을 차별하여 과다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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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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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240 (2018.12.13 회신),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8)
- 원 제목
- 상여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