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310회신일 2018.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0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임대 목적은 공익목적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09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공익목적으로 무상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310 (2018.10.30 회신),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46)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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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