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경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경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경비를 집행하고 매년 정산한 잔액을 기금에 반환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험물 검사용역을 위탁받고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3265, 2016.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경비를 정산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3265, 2016.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 서면-2016-법인-3265 국가 위탁 위험물 검사용역은 법인세 대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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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소0326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7637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442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747 심판결정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061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305 심판결정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012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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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2736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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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750 (2019.01.03 회신),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45)
- 원 제목
-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