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회신일 2018.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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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2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을 정산해 일정 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32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으나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지출증빙 의무.

회답

1.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다.

3. 다만,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 회신),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45)
원 제목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인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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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