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50회신일 2018.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6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50 (2018.10.16 회신),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60)
원 제목
적격분할에 따른 고용유지 대상 법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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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