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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지정기부금 단체인 다른 비영리법인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58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기간 중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령해석과-295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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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 (<time datetime="2018-11-08">2018.11.08</time> 회신), "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4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