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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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 동업자는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
-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5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