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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3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71, 2013.09.06
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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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363 (2019.06.06 회신),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70)
- 원 제목
- 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