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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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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2018년 전에 부여하고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개정 전 시행규칙상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이를 행사한다.
질의요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16(2019.2.28)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8.1.1.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면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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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2019.02.28 회신), "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89)
- 원 제목
-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