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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삭제<1999.12.31>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3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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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526 (2019.01.10 회신),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39)
- 원 제목
-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