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214회신일 2018.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3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완전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내국법인인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72

본문(원문)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14 (2018.12.13 회신),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48)
원 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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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