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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보조금의 사용 목적은 부채상환과 결손보전 등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829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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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 (<time datetime="2019-04-03">2019.04.03</time> 회신), "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4)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