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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의 서식과 발급자 명의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8, 2011.01.31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의 서식에 따르고,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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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394 (2019.05.07 회신), "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72)
- 원 제목
-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