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익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과세·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신고도 일정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무관한 소송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송진행도 확정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소송이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되고 양도일 이후 진행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 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 신고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만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7.1.1. 이후 최초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명의신탁자 양도세 경정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담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21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한 것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
거주자가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2001년 기준시가 대상의 허위 실가신고는 어떻게 하나?
2001년귀속 양도분으로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그 가액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서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과소·무신고 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 관련 금액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미납세액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예외에는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해당 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9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틀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0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시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납·미달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계산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 가산세에는 시행령상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주체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5 예정결정 세액 납부 후 자경농지 감면신청이 가능한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세액을 납부한 뒤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할 수 있다. 감면결정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고 부작위에 해당하면 권익 침해일부터 불복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면 되고 양도·취득 농지의 지목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실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9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40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3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44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46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이미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7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48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경정청구가 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49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