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39 (2002.09.03.), 재일46014 -1301(1997.05.26.) 및 서삼46019-11364 (2003.08.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자가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재조세46019-239(2002.09.03.), 재일46014-1301(1997.05.26.) 및 서삼46019-11364(2003.08.25.)의 내용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364 (게시판 미보유)
  • 재조세46019-239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42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6)
원 제목
확정신고 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하여 재차신고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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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