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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8.05.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