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8.05.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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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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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