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건축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5조의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0조의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2008.05.20 회신),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19)
- 원 제목
-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