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0회신일 2002.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2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예정신고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사정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49,1999.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9, 1999.06.12

1.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함)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 등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함)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 등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9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0 (2002.09.02 회신),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14)
원 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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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