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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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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하였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준시가에 따른 경정청구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면, 그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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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2008.05.30 회신),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88)
- 원 제목
-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