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71회신일 2008.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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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소유권 확보와 무관한 소송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송진행도 확정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무관한 소송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송진행도 확정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소송이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되고 양도일 이후 진행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소송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진행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확정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소송진행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진행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확정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71 (2008.12.04 회신), "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08)
원 제목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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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