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2회신일 2010.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5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신고도 일정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신고기한.

회답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고, 확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한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82 (2010.07.05 회신),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03)
원 제목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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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