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신고도 일정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신고기한.
회답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고, 확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한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339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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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2290 심판결정2024.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42 심판결정2024.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0342 심판결정2024.03.2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3038 심판결정2023.08.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699 심판결정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137 심판결정202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623 심판결정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284 심판결정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043 심판결정2021.06.0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024 심판결정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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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82 (2010.07.05 회신),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03)
- 원 제목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