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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예외에는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예외에는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해당 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을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는 경우 등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수정신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질의함.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거주자가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을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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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1 (<time datetime="2006-08-11">2006.08.11</time> 회신), "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59)
- 원 제목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