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7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723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58)
원 제목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