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회신일 2007.0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6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4년에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2004년도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2004년도에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2005.12.31.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법 제97조제1항(2005.12.31.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의 : 대법원2007두22726 (2008.03.27) 판결로 경정청구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4년도에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2005.12.31. 개정되기 전)의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년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의: 대법원2007두22726(2008.03.27.) 판결로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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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2007.01.26 회신),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55)
원 제목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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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