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 또는 미달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부4579 심판결정2014.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329 심판결정1997.02.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487 심판결정1990.07.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7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2006.12.11 회신),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1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