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다. 세액 계산에는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과 관련 지출 영수증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및 관련 지출 영수증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과 관련 지출 영수증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2 (<time datetime="2001-09-22">2001.09.22</time> 회신),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2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