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239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