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239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