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틀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틀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001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2001년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였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달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틀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45)
원 제목
임의적 실사대상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