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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6.03.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29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3.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6.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