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하였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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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time datetime="2007-03-14">2007.03.14</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73)
원 제목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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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