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2.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1333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9-1038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