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2.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1333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9-1038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