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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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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본문(원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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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회신),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0)
- 원 제목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 안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