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이후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01, 1997.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301, 1997.05.26

정제 정리

질의

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01, 1997.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301, 1997.05.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01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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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39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79)
원 제목
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