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864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