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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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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3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2. 소득세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3. 양도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 제23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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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4 (2001.07.28 회신),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00)
- 원 제목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