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3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387<2001.10.04> 및 징세46101-3436<1996.10.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387, 2001.10.0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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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33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9)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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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