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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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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와 분양권 양도 시 신고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매입 및 매도 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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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2005.06.10 회신),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5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