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의 신청기한을 질의하였다.

회답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67 (<time datetime="2010-07-02">2010.07.02</time> 회신),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07)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분납 신청 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