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0회신일 2007.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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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했다.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0 (2007.04.25 회신),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97)
원 제목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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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