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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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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01.01 소득세법 제114조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본문(원문)
2000.01.01일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 시기.
회답
2000.01.01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됩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동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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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4.03.23 회신),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8)
- 원 제목
-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