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회신일 2007.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9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세율이 60%(중과세율)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세율이 60%(중과세율)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2007.05.29 회신),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78)
원 제목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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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