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세율이 60%(중과세율)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세율이 60%(중과세율)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전1857 심판결정2024.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인0681 심판결정2021.05.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516 심판결정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517 심판결정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96 심판결정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중0418 심판결정2010.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3572 심판결정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역사 자료
- 조심2009중3040 심판결정2009.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2345 심판결정2009.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역사 자료
- 국심1993서1532 심판결정1993.11.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2007.05.29 회신),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78)
- 원 제목
-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