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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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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주체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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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2005.07.18 회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13)
- 원 제목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