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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 납부 후 자경농지 감면신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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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세액을 납부한 뒤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할 수 있다. 감면결정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고 부작위에 해당하면 권익 침해일부터 불복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되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부작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및 동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를 당한 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세액을 납부한 뒤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되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부작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및 동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를 당한 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18조제7항 (대리인의 선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재결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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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5 (2005.04.08 회신), "예정결정 세액 납부 후 자경농지 감면신청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95)
- 원 제목
- 예정결정을 받아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