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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만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 신고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만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7.1.1. 이후 최초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양도자인 비거주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의 의무가 각각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 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자의 신고의무와 매수인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나,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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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2007.12.14 회신),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39)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