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면 되고 양도·취득 농지의 지목이 같을 필요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할 농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대토하는 농지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취득 사실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등으로 보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서 반드시 양도하는 농지와 취득하는 농지의 지목이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토하는 농지의 취득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가 보완을 요구하면 취득 사실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대토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서, 양도하는 농지와 취득하는 농지의 지목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56)
원 제목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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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