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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 질의에는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가산세율 적용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49, 2013.05.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49, 2013.05.14.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549, 2013.05.14.)를 참조합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에 따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6항제2호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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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04 (2013.12.13 회신),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89)
- 원 제목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