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1회신일 2007.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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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5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1 (2007.10.05 회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25)
원 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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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