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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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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의무가 있는지
회답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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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2006.05.17 회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14)
- 원 제목
-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