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0회신일 2006.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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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7

무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미달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0 (2006.11.17 회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99)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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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