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1873회신일 2025.09.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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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6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답

국제세원담당관-751

본문(원문)

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국외주식은 동법 제118조의9제1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주자 여부에 따른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국외주식은 동법 제118조의9제1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회신),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88)
원 제목
국외주식 양도시 거주자여부에 따른 신고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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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